









서울시는 최근 유튜브에 ‘넋나간 가족’이란 제목의 3분 16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해당 확진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문판매 시설과 광주시와 제주도에 방문한 사실을 숨겼다가 구상권으로 청구받은 2억2,000만원을 물게 된 내용이다. 이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남성은 ‘다단계가 불법인지 몰랐느냐’는 딸의 물음에 ‘거기 가면 심심하지 않아서. 딱 한 번이었는데, 설마 했는데’라고 답한다. 이어 아내가 ‘마스크 벗고 침 튀기면서 노래하고, 허가도 받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모여 있는데 (어떻게 안 걸리냐)’라고 꾸짖자,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한숨을 내쉰다.
딸과 아내는 ‘구상권 2억원을 어떻게 할 거냐. 동선은 왜 숨겼느냐. 광주와 제주에 간 걸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남성은 ‘사람이란 게 왠지 움츠러들게 된다’며 비난이 두려워 동선을 숨겼다고 했다.
사위는 이에 ‘아버님 탓에 아내 직장과 제 직장, 광주와 제주도 사람들, 아이 유치원 원생들과 가족, 선생님 등 수천명이 초토화 됐다’며 남성을 원망한다. 남성은 가족들의 지적에 ‘치매에 걸려 (동선이) 기억 나지 않는다고 했다. (구상권 마련을 위해 )집을 내놓자’고 말한다.
서울시는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7월 20일 기준 방문판매 확진자는 488명, 이 가운데 50대 이상 고령층 358명. 2019년 다단계방문판매업체 1만7,000곳 중 정식등록된 140곳 외 모두 불법’이라며 ‘무허가 방문 판매 등 불법 소모임에 가지 마세요. 딱 한 번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 시 동선을 거짓 진술하는 경우 고발 조치 되며 치료비와 방역비, 자가격리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528609&date=20200824&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2
근데 이내용 후속 보도 찾아보니
광주시는 “송파 60번 확진자가 광주 방문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확진자 11명이 추가 발생한 데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또 송파 60번 확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토중이라는 기사만 나옴
실제로 동선 구라친건 50대 아줌마인데
서울시 제작 영상에선 중년 남자가 부인한테 쿠사리 먹고있는중ㅋ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