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대한망국에서는 이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당원 관리를 하는 선관위 범죄자 새끼들이 2중 당적을 가진 사람들을 색출을 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대놓고 국민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가면서 부정선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헌법이 완전히 무너진 대한망국이 된지 오래다!
대한망국 국민들은 개,돼지 노릇하는 대갈 병신이 된지 오래고...
그러니 3년을 넘게 무증상 감염병자 행세를 하는 것이다!
대한망국은 곧 망한다!
대놓고 부정선거 범죄와 사기를 치는 공무원 새끼들과 언론인 새끼들...
그리고 대갈 병신 노릇만 하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곧 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