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대 6400억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큰손’ 장영자(81)씨가 이번에는 위조수표를 쓰다가 출소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구속됐다. 이번이 다섯 번째 구속이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는 위조 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장씨는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된다.



1980년대 6400억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큰손’ 장영자(81)씨가 이번에는 위조수표를 쓰다가 출소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구속됐다. 이번이 다섯 번째 구속이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는 위조 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장씨는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