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벽에 '못 사는 거지 동네'…

지금도 명예훼손의 경우

1 사실이고 2 공익성이 있으면

-> 처벌을 안받음.

이번에이재명이 사실적 명예훼손죄를 없애자고 제안했더니
우파 좌파 안가리고 개돼지들이 좋다고 하는데 참 우려스러움.

해당 법률 폐지되면 실제로는 아래와 같을 일들이 벌어짐.
 

이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이혼녀가 산다
이 아파트 305호는 저 사람은 정신과 진료받은 적 있다
몇동 몇호 사장은 이번에 부도났다.
어디 빌라 몇동 몇호에는 여자 혼자 산다 -> 당근에 써놔도 처벌 불가.

관련 내용을 아예 현수막으로 만들어 아파트 정문에 달아놓아도 떼지도 못함(손괴죄로 고소당하면 처벌되는게 판례임)

민사소송으로 대응? 몰래 달아놓으면 누군지 몰라서 소송도 못함.

형사처벌 대상 아니면 경찰에서 신원 찾아주지도 않음.

'팩트인데 뭐가 문제냐'는 이 초딩스러운 저급한 사상은

정의를 빙자한 인민재판 놀이를 하고 싶은 더러운 근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이유 없음.

실제 사실적 명예훼손이 불법이라서 억울하다는 지금 말하는 새끼들중
자기가 그 법으로 인한 피해자는 거의 없는데도
머리가 나빠 자기가 피해자가 될지 안될지 그 계산도 안되는 놈들임.

미국의 경우 그런 죄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미국처럼 되려면 몇가지 전제가 있어야함.

일단 미국에는 Privacy Tort 라는 사생활 침해 불법행위에 대한 법이 있음.

즉 이건 한국의 개인정보법과 달라서 어떤 내용이든 사적인 정보를 이야기 하면 안됨.

한국의 개인정보법의 보호객체는 대략 주민번호,주소,연락처,계좌번호 이런 데이터 자체가
보호의 대상임.

그러나 
저 사람 이혼했다.
그 집 아들 이번에 반에서 꼴등했다.
저 새끼 게이랜다.
밑집 새끼 지 애미 돈으로 코인했다가 돈 잃었다.
내가 저 여자애랑 섹스했는데 가슴에 점있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법의 보호 대상이 아님.

그러나 미국의 Privacy Tort는 진실이고 나발이고 일단 사생활 자체를 언급하면 안되니
이런 제도 부터 확실히 만들어 놔야함.

그리고 만약 형사처벌 없애는 조건이라면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런 것 없고 앞으로 없을것임.

왜냐면 이미 한국은 전례가 있는데

가령 20년 전에도 민사로 해결할것을 왜 국가에서 굳이 끼어들어 형법으로 해결하냐
기분 나쁘다고 없앴던 것들이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이런 것들임.

하나 같이 악용을 원하는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들이고

이번 것도 그 본질은 다르지 않음.

악용을 원하니까 폐지 하자는 것이지, 

본인의 주장이 정말로 사실이고, 정말로 공익성이 있다면 판례는 지금도 그 사람의 주장을 지켜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