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개정
주요하게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1월6일 공포, 7월6일 시행예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현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0. suncho21@newsis.com
■ 소위통과
이 법은 25년 12월 17일 국회 해당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통과는 법안의 내용과 적법성, 정당성 검토를 마쳤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위를 통과했다고 기레기들이 보도한다.
즉,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뜻이다.
과방위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는 둥 마는 둥 거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악법은 일사천리로 처리한다.
■법사위통과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에서
(헌법) 법체계에서 문제점과
자구심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프리패스한다.
쒜쒜짜이밍 패거리나 너거들 당이
문죄인 때 이미 오매불망 추진하던 법이라
눈감고 그냥 통과한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의결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2025.12.18 뉴스1
참고) 똥아는 쒜쒜 짜이밍의 정치쇼를 그대로 보도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222/133011162/2
■12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한다.
■2025년 12월 26일 법률의 정부 이송
(쒜쒜 리짜이이은 무조건 사인이지!)
■2026년 1월 6일 공포(6개월 후 시행)
아래 출처)법률신문
개정 정보통신망법(소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주요 내용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14692
●불법(허위)정보
▪︎허위사실 적시(사실적시 제외) 명예훼손만 불법정보화
▪︎혐오·차별 선동 정보의 불법정보화
▪︎허위정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와
조작정보(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특정 정보가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 (풍자·패러디 제외)
●처벌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등 관련 손해배상 규정 및 가중 손해배상 제도 도입(제44조의10, 제44조의11, 제44조의24 내지 제44조의26 신설)
개인- 통상 5천만원 범위내
언론·유튜버 - 가중 손해배상
......
《기타》
누구든 신고가능/신고조치의무화/자기검열강화/검열보고의무/
너거들 감시패거리 세금으로 조직화/(내편 니편 구별 기능?)분쟁조정부/
...........등 존나게 세밀하게 구조를 짬.
아래 출처)법률신문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15002

참고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관련 언론법은
기존법에 이미 널려있다. 누더기처럼....온 사방에...
형법과 민법이 버무려진 채로......
국개 쒸레기들이 또 너거들에 의한 너거들을 위한
너거들에 의한 쒸레기를 싸재끼는 거지!
■2026년 7월 5일 이 법은 시행된다.
씹선비 나라의 헌법 21조의
언론·출판(표현) 및 집회·결사(행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절대 부합하지 않고,
백두개족보의 구라 선전물인 '노동 신문'조차 배포하는
쒜쒜 리짜이밍 정부의 정책처럼
저들 ×꼴리 것은 마구하면서
자유인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정당한 발언권을
플랫폼 자체를 통제해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의 대전제가 되는
자유민주법치주의의 입법을 일반적으로 규율
(general principles of legislation)하는
법률과 법조문의 명확성, 유추해석 금지, 적정성의 원칙을
짓발고 능멸하며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참고) 헌제판례
2010년 헌법재판소는 일명 ‘미네르바 판결’에서
공익이라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이유로
허위사실 표현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출처) 미네르바 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B%84%A4%EB%A5%B4%EB%B0%94_%EC%82%AC%EA%B1%B4
■ "구체적" 법규정 없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을 파기하고
자의적 처벌로 대체하겠다는 선언이다.
즉, 빨갱이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즉, 우덜은 마음대로 하지만
너들은 어떤 것도 저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이라는 야만적 짐승이
서로를 물어뜯어 찢어발기지 않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눈을 뜨고 있든, 감고 있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능케하는 정의의 여신(법)은
한쪽은 자유를 한 쪽에는 평등을 올려 저울질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함께 살기 위한 정의 - 법의 정신이라고 믿는다.

스위스 베른 구시가지의 게레히티카이츠 가세(Gerechtigkeit Gasse:정의의 거리)에 있는 분수대 정의의 여신(16세기)
이미지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Gerechtigkeitsbrunnen_%28Bern%29

독일 프랑크푸르트 뢰머베르크 광장의 정의의 여신
뭐! 아님 말고!
씨바! 지금껏.. ...검새,판새,잡쇄,군바리.....
창녀보다 못한 기레기들....
니기미!.
누구 좆을 빨던지 실컷 빨고!
꼴리는 대로 하고싶은 것 다해!
결론)
불구경은 존쨈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