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종
조선 왕조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왕이 직접 거둥하여 호위군을 사열하는 군사 의식
경국대전, 세종실록 오례 등에 기록된 군사 의례 중 하나로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때 국왕이 첩종을 울릴것을 명하면
신하들은 왕명을 전달하고 수문장은 궐내의 잡인의 출입을 금하며
수종장과 수종군은 광화문 문루에 달린 종을 연거푸 치며 경고를 울림
종이 울리면 관청을 지킬 최소의 인원을 제외하고
무장을 갖춘 문무백관과 호위군이 각자 약속된 위치로 소집
10/30일부터 11/1일 11시, 2시 공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