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구고법은 5일, 별거 중인 동거녀의 법률상 남편을 흉기로 2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A씨(25)의 항소심에서 검사·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2. A씨는 2025년 4월 새벽 동거녀와 다른 남성 문제로 다투다 경찰의 분리 조치를 받았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서 자던 남편을 발견하자 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폐 손상, 늑골 골절, 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3. 재판부는 초범인 점, 직접 119에 신고한 점, 합의금 1억 원을 주고 용서받은 점은 유리하게 봤지만, 잠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수법과 큰 후유증을 이유로 1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