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 모해위증 고소 사건, 고소인의 권리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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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3일, 시민단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의 상임대표 박흥식 씨는 피고소인 김성심을 모해위증죄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박 씨는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변호사법위반 사건(2017고정1967) 공판에서 김성심이 허위 증언을 하여 자신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성심이 법정에서 자신을 법조 브로커로 몰아가며 금품을 수수하고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소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피의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피의자 신문이나 대질조사, 증거 검증 등 기본적인 수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은 과거 동일 사건으로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박 씨는 이번 사건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로서 제기한 별개의 사건이며 재심청구를 위한 핵심 근거 확보 차원에서 고소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 씨는 공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 회원가입신청서, 후원금 영수증, 변호사 선임 약정서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피고소인의 허위 진술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도 김성심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사례가 있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반복적인 고의적 허위 진술 행위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연되면서 박 씨는 심각한 권리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경찰이 신속히 피의자 조사와 대질조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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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고소인이 서초경찰서에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며, 필요하다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지휘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사법질서와 시민의 권리 보장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장기간 지연된 수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PROCESS뉴스] 마경언 기자, 설선우 객원기자




